정보팁

아이들 의료비 연말정산 집계가 안되고 있었다. 미성년자라도 꼭 신청하자!!

윤해 2021. 1. 20. 10:24

서식



당연히 연말정산 집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 카드 그러니깐 세대주 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해도

의료비는 치료를 받은 당사자로 집계가 된다.

카드 소유주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내 카드로 그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으니 내 의료비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부모밑으로 집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방 맞았다.

매번 아이 치과치료등등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모두 사라진 셈..

그럼 어떻게 하는가? 치료나 검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내 밑으로 넣으면 되는데

미성년자에게 무슨 동의?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도록 되어있다.

 

 

합산할 부모 명의 공인인증서로 지금 로그인되어있다면

위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메뉴바를 클릭하고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한다.

서식



위 이미지에 있는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한다.

그러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팝업에 귀속 연도를 기본값으로 선택하고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아이가 많으면 모두 개별로 다 해준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자 이렇게 신청이 끝난 다음 다시 연말정산 페이지로 돌아온다.

 

 

자 본래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변경된 의료비와 신청 전에 보이지 않던 자녀의 

이름이 보인다면 성공한 겁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세대주 밑으로 포함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별도의 신청 과정이 있는지 몰랐었네요. 아마 맞벌이 가정 때문에

양쪽 부모 중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게 해 주려고 저런 거 같은데

맞벌이가 아닌 부모일 경우 자녀가 자동적으로 소득이 있는 부모 밑에 넣어줄 정도로

아직 공기관의 시스템이 똑똑한 게 아니고 한참 더 개선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등록을 하긴 했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많이 아쉽네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 ㅠㅠ

정말 아는게 힘이고 아는거라도 한번 더 두드려봐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하루였네요.